헌정

체질주의는 신체의 체질적 특성이 질병의 발생과 경과에 결정적이라고 주장하는 의학의 한 경향이다. 이러한 추세는 19세기에 확립되었으며 의학계에서는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입헌주의에 따르면 신체 구성의 특성은 유전자형의 열등성에 의해 결정되며 대대로 이어집니다. 신체의 구성은 특정 질병의 소인을 결정하고 질병의 경과와 결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입헌주의는 질병의 발생과 발달에 있어 외부 환경의 역할을 과소평가한다. 예를 들어, 대기 오염, 열악한 식습관, 신체 활동 부족과 같은 환경 요인은 인간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입헌주의는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질병의 발생과 경과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현대 의학 연구는 개인의 건강과 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요인과 생활 방식에 대한 연구로 점점 더 전환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입헌주의는 계속해서 의학계에서 중요한 사고 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추가 연구와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에는 환경적 요인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의학연구는 이러한 요인들을 신체체질의 특성과 결합하여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헌법주의는 의학의 방향이다. 이 접근법은 결정적인 것은 의학적 개입뿐만 아니라 인체의 개별적인 특성이라는 원칙에 기초합니다. 이 방향의 목표는 질병 진단을 개선하고 개별 치료법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헌법주의는 환경 요인이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합니다. 각종 질병의 발병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유전적 요인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들은 유전되며 신체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많은 질병은 심리적, 환경적, 사회적 요인 등 다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병 발병에서 헌법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헌법성은 인체의 안정적인 특성 집합으로, 삶의 대부분 측면, 특히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의 체질 유형은 신체의 각 부분의 크기 비율과 그 차이에 따라 구별됩니다. 특정 질병에 대한 개인의 능력과 소인을 결정하는 것은 체질의 유형입니다. 일생 동안 전달되는 체질적 특성과 유전적 요인이 서로 결합하여 성격 발달의 개인 특성을 형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