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titution Energetic (p. Enegeticia; 그리스어 Enecheo는 내부를 유지하고 유지함).
에너지 헌법은 국가의 생활과 활동을 규제하는 주요 문서 중 하나입니다. 이는 국민의 권리와 책임을 결정하는 법률과 규정을 만드는 기초이자, 국가를 통치하는 절차이다.
에너지 헌법은 2017년에 채택되었으며 이후 국가 생활의 핵심 문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요 목표는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조건을 조성하며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에너지헌법은 권력분립, 언론의 자유, 인권, 시민권 등 국가권력의 기본 원칙은 물론 민주주의 원칙, 법치주의 원칙을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이 문서는 생명권, 언론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담고 있다.
에너지 헌법의 주요 원칙 중 하나는 국가 권력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어져 있다는 권력분립의 원칙이다. 이는 권력 독점을 방지하고 다양한 정부 부서 간의 균형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에너지헌법은 자유선거, 집회결사의 자유, 정보의 자유 등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자신의 삶과 활동과 관련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헌법은 국가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국민은 국가의 법과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법치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헌법은 국가의 기본원칙과 원칙을 규정한 중요한 문서이다.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