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갈론-70: 효과적인 간보호제
Legalon-70은 Madaus AG가 독일에서 생산하는 간 보호제 그룹의 약리학 적 제제입니다. 활성 물질인 실리비닌은 국제적으로 "실리비닌"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약물은 Karsil, Legalon, Legalon 70, Legalon-35, Leprotek, Naturkarsevt, Silegon, Silymarin 및 Silymarin Sediko instant를 포함한 다양한 동의어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Legalon-70은 당의 형태로 제공됩니다. 그것은 활성 물질로 실리비닌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약물은 독성 간 손상(알코올, 할로겐화 탄화수소, 중금속 및 약물로 인한 손상 포함), 만성 간염, 간경변(복합 요법의 일부) 및 지질 대사 장애와 같은 다양한 간 질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Legalon-70은 간 보호 특성, 즉 간을 보호하고 회복을 촉진하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 약물은 또한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어 산화 스트레스를 퇴치하고 간 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리갈론-70의 주요 활성 물질인 실리비닌은 지질 대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간의 지방 수치를 정상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리갈론-70은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잘 견디지만 설사, 알레르기 반응 등 일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해당 성분에 과민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 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리갈론-70과 다른 약물의 상호작용은 아직 연구되지 않았으며 과다복용 가능성에 대한 데이터도 없습니다.
리갈론-70 경구용 용액에는 포도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혈당 수치를 높이지 않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는 특별 지침이 적용됩니다.
리갈론-70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의약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당 약물에 대한 공식 데이터는 2003년 의약품 등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Legalon-70에 대한 정보는 M. D. Mashkovsky "Medicines", 에디션 14의 작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리갈론-70은 다양한 간질환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효과적인 간보호제이다. 주요 활성 성분은 실리비닌으로, 이는 독성 손상으로부터 간을 보호하고 지질 대사의 회복 및 정상화를 촉진합니다.
이 약물은 독일 Madaus AG에서 제조되었으며 알약 형태로 제공됩니다. 리갈론-70은 알코올, 할로겐화탄화수소, 중금속 화합물 및 약물로 인한 독성 간 손상의 경우에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복합요법의 일환으로 만성간염, 간경변증, 지질대사 장애에도 효과적이다.
리갈론-70을 사용하면 설사, 알레르기 반응 등 일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약은 성분에 과민증이 있는 경우에는 금기입니다. 다른 약물과의 상호 작용은 아직 연구되지 않았으며 과다 복용 가능성에 대한 데이터도 없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는 경구용 레가론-70액은 포도당을 함유하지 않고 혈당치를 높이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Legalon-70에 대한 정보는 2003년 의약품 등록부 및 M. D. Mashkovsky "Medicines", 14판의 작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스에는 약물 및 그 사용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가론-70은 간질환 치료에 중요한 약물 중 하나로 간질환의 건강과 기능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약물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고 최상의 치료 결과를 얻으려면 그의 권장 사항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