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 기관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다른 국가의 회사법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들의 창조에 대한 아이디어는 처음에는 그 당시 축적된 주주 호소의 긍정적인 경험이 아니라 모든 증권 보유자에게 공정한 이익 분배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인식에서 표현되었습니다.
미국의 "주주법"과 동시에 주식회사에 관한 마지막 특별법이 1844년 2월에 채택되었지만, 그 효과는 1970년 주주법의 공포로 인해 상당히 제한되었습니다. 상업은행의 부실 인정과 연방증권감독기관의 설립도 부속법의 지배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점차적으로 부속법의 진화로 인해 관련 법률이 폐지되었으나, 배당금 분배 절차를 정하는 규정은 공공기관파산법, 1993년 공무원경제조건법 등에서 유지되고 있다. 여러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5년 법인 설립에 관한 법률은 접근권 조항을 변경하여 기업 행위로 인해 사기가 발생한 경우 창립자가 기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