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생활을 조직하는 기본원칙을 정한다. 현재 유전학과 트랜스휴머니즘 분야의 과학적 역량 확장으로 인해 이 주제에 대한 관심이 유난히 높습니다. 우선, 인간의 유전적 유산과 관련된 헌법적 규범을 채택할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유전적 구성" 도입을 지지하는 첫 번째 주장은 현대 사회가 인공 선택 방법과 유전자 변형 유기체의 개발 및 확산을 수반하며, 이로 인해 미래에 세계 엘리트가 인간에 대한 통제를 확대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 동시에, 인구에 대한 잠재적 통제의 시행은 필연적으로 개인 및 시민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사회 발전의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하고 민주주의는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권과 자유의 보호는 출신과 인종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생명윤리의 원칙을 헌법적 원칙의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유전적 헌법의 도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두 번째 주장은 다음과 같은 논제와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