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

무능력: 개념 및 법적 측면

무능력이란 심각한 정신 장애로 인해 시민권과 책임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의 상실을 의미하는 법적 용어입니다. 이는 무능력자가 계약 체결, 상속, 거래 등 법적으로 중요한 행위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법의학 정신과 검사를 거쳐 법원에 의해서만 금치산자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검사는 개인에게 정신 장애가 있는지 여부와 그것이 시민권과 책임을 행사하는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특별히 훈련된 정신과 의사와 심리학자가 수행합니다.

무능력자를 선언하는 것은 그 사람 자신과 그의 친척 모두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무능력자는 법원이 임명하고 무능력자를 돌보고 그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후견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후견인은 후견을 제공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조직 중 하나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무능력이 인격과 생명권의 완전한 상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능력자는 인격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며, 그의 권리와 이익은 후견인과 법원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장애는 특별한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한 심각한 정신 장애입니다. 무능력자를 선언하는 것은 무능력자 및 그 가족에게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는 법적 행위입니다. 그러나 무능력자는 인격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그의 권리와 이익은 충분히 보호되어야 함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능력이란 개인이 자신의 생활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고 사회의 통제를 강화해야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원인은 모든 경우에 동일합니다. 즉, 뇌 기능 장애입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질병(정신질환, 정신과)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자신을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무능력 인정은 후견 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예외적인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의학 정신과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는 개인의 상태와 그를 무능력자로 인정할 필요성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무능력한 시민과 무능력한 후견인에 대한 대우는 국가의 비용으로 수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