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junction

법사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법체계를 분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은둔(隱隆)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sejunction"이라는 용어는 라틴어 conjunctio(결합, 연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한때 유럽에는 로마노-게르만식과 앵글로색슨식의 두 가지 법률 시스템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분할은 공공 및 민간 수준에서 발생했습니다. 오늘날 일부 국가에서 한 법률 시스템에서 다른 법률 시스템으로 이동함에 따라 이 개념이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경제적 변화 및 법적 개혁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은 곧 관습법 원칙의 사용을 포기하고 로마노(Romano)에 기반한 민법 시스템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