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압류는 채무자의 재산 중 일부를 파산재단에서 분리하는 과정입니다. 압류의 결과로 채무자의 재산은 분리되어 특별한 사람, 즉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이 재산을 처분하는 사람의 재산이 됩니다.

격리는 법원의 결정이나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수행될 수 있습니다. 법원 결정에 의한 압류의 경우, 법원은 압류자를 지정하고 재산 사용 조건을 결정합니다. 격리자는 이러한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Art에 따라 격리를 수행할 때. 파산법 139조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재산을 구별합니다.

  1. 루블 및 외화 현금.
  2. 유가증권, 은행 및 기타 신용기관 계좌에 있는 현금, 예금, 예금 등을 포함하여 부동산이 아닌 재산
  3. 부동산을 제외한 기타 재산.

압류 후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의무 이행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격리자는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 또는 양도하거나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 사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는 법적 요구 사항에 따라 회계 기록을 유지하고 재산 이동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압류는 그것이 유일한 수입원이고 채권자의 청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는 채무자의 소득 감소와 재정 상황 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격리를 수행하기로 결정할 때는 가능한 모든 결과를 고려하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