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구급차 호출은 '긴급'과 '비응급'으로 구분됩니다. 환자 상태의 심각도에 따라 의사는 10분 또는 1시간 이내에 도착해야 합니다.
1월 1일, 2012년 11월 21일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No. 1119 "사고 현장에 응급(구급차) 의료팀 도착 기준"이 발효됩니다.
문서에 따르면 환자 호출은 여러 기준에 따라 '긴급'과 '비응급'으로 구분됩니다.
긴급 불만 사항에는 다음 조건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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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상실, 경련, 갑작스런 호흡곤란, 심장통증, 토혈, 급성 복부통증, 외부출혈, 급성 전염병의 증상, 환자의 생명과 건강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급성 정신장애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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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유형의 부상(골절, 탈구, 화상, 심한 타박상, 머리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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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 번개, 열사병, 저체온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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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 부족(사람이 익사했거나 이물질이 기도에 들어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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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상황(교통사고, 산업재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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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 동물 물림, 뱀, 거미, 곤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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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임신 과정의 방해(조산, 출혈 및 기타 상태).
긴급 요청에는 의료 지원 및 긴급 입원이 필요한 경우 환자를 이송해 달라는 의료진의 요청도 포함됩니다.
긴급 출동 시 구급차는 환자가 도시 내에 있는 경우 최대 10분 이내에 도착해야 하며, 도시 밖에 있는 경우에는 20분 이내에 도착해야 합니다. 악천후, 계절적 상황, 도로 상황으로 인해 구급차가 최대 10분까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비응급 전화는 다음과 같은 불만을 제기하는 환자의 전화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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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침, 콧물, 인후통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온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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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 현기증, 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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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통증, 관절 (관절염, 근염, 골 연골 증, 관절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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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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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의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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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약물, 독성 금단 증후군(“금단”, “숙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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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가정의에게 진찰을 받는 경우 만성 질환의 악화(고혈압, 궤양, 만성 간 염증, 담낭, 내장, 신장 또는 관절 질환).
이 경우 전문병원 전문의의 진료를 받거나, 당시 응급전화가 없고 무료 차량이 있는 경우 1시간 이내에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구급차 호출(103번 및 112번)에 대한 정보와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화 녹음 내용은 3년 동안 저장됩니다.
출처: mediaport.u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