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골 절개술

치골절개술은 골반이 좁은 여성의 산도 개통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수술입니다. 치골의 오른쪽과 왼쪽 절반이 만나는 치골 결합 근처의 치골을 절단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치골절개술은 현재 거의 사용되지 않는 절차이지만 제왕절개가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전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치골절개술은 20세기 초 산부인과에 도입되어 제왕절개술이 등장할 때까지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현재는 의학적 금기사항으로 인해 제왕절개가 불가능하거나 권장되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이 수술은 산모의 골반이 아기가 산도를 통과할 만큼 크지 않을 때 시행됩니다. 수술 중에 외과 의사는 치골을 덮고 있는 조직을 절개한 후 뼈를 절개하여 산도의 크기를 늘립니다. 그런 다음 뼈를 금속 클램프나 봉합사로 연결하여 자연 치유 과정을 진행합니다.

치골절개술은 뼈 손상, 출혈 및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왕절개에 비해 덜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수술 후 회복이 빠르고 합병증 위험이 낮기 때문에 치골절제술이 선호되는 시술일 수 있습니다.

치골절개술은 주로 산부인과에서 사용되지만 요도성형술과 같은 복잡한 비뇨기과 수술 중에 방광 및 요도 기저부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수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치골을 절단하면 외과의사가 수술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주변 조직의 손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치골 절제술은 덜 일반적인 절차이지만 일부 경우에는 여전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과의사는 치골절제술을 시행하기 전에 치골절제술의 적응증과 위험을 평가하고, 이 수술 시행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기 위해 환자와 논의해야 합니다.



치골절제술(Pubitomy): 특별한 의학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수술 절차

치골 절개라고도 알려진 치골 절제술은 특정 의료 사례에 사용되는 수술 절차입니다. 이 절차에는 치골의 오른쪽과 왼쪽 절반의 접합부인 치골 결합 근처의 치골을 절단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제왕절개에 대한 금기 사항이 있는 경우 산모의 골반 크기가 산모의 골반 크기가 아이가 산도를 통해 정상적으로 통과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출산 중 방광 및 요도 기저부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출산 중 치골절제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요도성형술과 같은 복잡한 비뇨기과 수술.

분만의학에서는 정상적인 분만 과정이 산모와 아기 모두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 치골절제술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산모의 골반이 좁거나 아기가 자연 산도를 통과하기 어려울 수 있는 기타 해부학적 특징이 있는 경우 제왕절개 대신 치골절제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골절제술은 드문 시술이며 일반적으로 다른 방법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거나 금기인 경우에만 사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치골절제술을 시행할 때 외과의사는 치골결합 근처의 치골에 작은 구멍을 만들거나 절개합니다. 이를 통해 골반의 크기를 확장하고 출산 과정에서 아이의 통과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후에는 일반적으로 치골이 치유되고 치유되어 힘과 안정성을 회복합니다.

치골 절개술은 또한 비뇨기과에서 복잡한 비뇨기과 수술 중에 방광과 요도 기저부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도를 복구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절차인 요도성형술에서 치골절개술을 사용하면 외과의사가 수술에 필요한 부위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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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골 절제술 수술은 치골 관절 근처의 치골(치골)을 절개하는 것으로, 소위 치골 결합이라고 합니다. 수술은 주로 제왕절개 중에 이루어지며 그 목적은 치골 결합을 통해 복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아기의 무게와 양수의 압력으로부터 자궁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시술은 늦은 진통을 완화하기 위한 임시 조치로 시행될 수 있지만 다양한 복합 방광 및 요로 수술에도 사용됩니다.

**수술의 르네상스: 산부인과의 결과**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치골 절개술이 유일한 목적, 즉 만삭 아기가 엄마의 머리에서 이 불쾌한 가로 방향으로 떠나도록 돕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절차는 두부 발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수세기 전에 개발되었습니다. 출생 전, 수술 후뿐만 아니라 진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산과적 합병증이 있는 환자를 돌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현재는 산부인과 의사들조차 산부인과 치골절제술 시행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이것은 정당하지 않은 작업입니다. 또한 의학적 필요성도 아닙니다. 머리 둘레가 34cm 이상인 신생아는 엄마의 좁은 골반을 통해 산도를 통과할 수 없거나, 출생 후에도 자궁 내에서 제대로 발달할 기회가 없는 장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어린이는 심한 발달 이상을 많이 갖고 있으며 이후에는 생후 첫해까지 살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