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척추 질환 요인의 질병뿐만 아니라 기능적 성격의 이동성을 제한하는 기능적 차단에도 사용됩니다. 또한, 척추분절의 가동성이 변할 수 있으므로 도수치료를 시행할 때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도수치료가 항상 적절한 치료 방법은 아닙니다. 사용에 대한 특정 징후와 금기 사항이 있습니다.
A. Stoddart에 따르면 척추와 팔다리의 이동성 정도는 5단계입니다. 1도는 예를 들어 염증 과정 중에 관절이 완전히 움직이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조작과 동원이 불가능하다. 2도에서는 통증이 표현되는 관절의 거의 완전한 "봉쇄"가 있지만 관절의 일부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이 경우 PIR 기술, 조작 및 동원이 가능합니다. 3도에서는 관절이 약간 "봉쇄"되어 수동 치료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4도에서는 관절 가동성이 정상이므로 수동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5도는 관절의 과이동성(과도한 이동성)이 특징입니다. 이 정도의 이동성에는 도수치료가 권장되지 않습니다.
수동 요법의 사용에는 많은 금기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이는 류머티즘, 골수염, 척추염의 활성 형태와 같이 관절과 척추에서 발생하는 감염 과정입니다. 뇌와 척수, 척추, 관절, 사지 및 기타 기관의 종양도 금기 사항입니다. 척추병증, 척수 및 수막의 염증성 질환의 다양한 원인도 금기 사항입니다. 척추의 수술 후 상태 및 PDS의 불안정성(등급 II 이상), 관절과 척추의 새로운 부상, 강직성 척추염, 척추측만증(등급 III 이상), 청소년 골연골증, 추간판 골수병증, 추간판 탈출증의 격리, 다발성 관절염(등급 III- TV)도 도수수술 요법에 대한 금기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뇌 및 관상 동맥 순환, 흉부 장기, 위장관, 감염 및 염증 과정의 급성 질환도 금기 사항입니다.
도수치료는 적절한 훈련과 경험을 갖춘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서만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동 치료에 금기 사항이 있는 경우 환자는 다른 치료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수동 요법은 근골격계의 특정 질병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지만 그 사용에는 특정 적응증과 금기 사항이 있습니다.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전문의와 상담하고 철저한 검사를 수행하면 원하지 않는 결과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