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2차 심사에서 피해자에게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발견된 경우. "징후 및 증상"이라는 용어는 본 설명서 전반에 걸쳐 사용되며 부상이나 질병을 나타내는 세부 사항을 나타냅니다. 징후와 증상에는 피해자의 행동, 불만 사항, 즉 피해자가 말하는 주관적인 감각뿐만 아니라 청각으로 보거나 판단할 수 있는 부상이나 질병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징후와 증상은 피해자에게 응급처치가 필요한 문제가 있는지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